정부 “지자체, 투자자소송 대상 아니다” 서울시 “외국사례 있다”

2011.11.08 21:49 입력 2011.11.08 22:45 수정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5개 관계부처 합동 기자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한·미 FTA 중앙정부에 보내는 서울시 의견서’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실 근거가 미약한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사실상 재검토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한·미 FTA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관련해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오해와 일부 왜곡된 부분이 많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피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의 피소 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라고 말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 대상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의견에 대해서는 “공공정책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추가적인 사항을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투자자-국가소송제에서 패소한다면 지자체도 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상할 경우 지자체에 금전적 손해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지자체, 투자자소송 대상 아니다” 서울시 “외국사례 있다”

한·미 FTA 이전에 제정한 기업형슈퍼마켓(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 등의 무효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FTA와 비합치하는 지자체 조례는 FTA 발효 후 개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법무실장은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 대표는 “위배 소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분쟁이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위배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법이나 조례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분쟁을 제기해 한국 정부가 패소한다면 관련법과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동차세 세율 변화에 따라 26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 최 대표는 “지방세수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이미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피해현황과 보호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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