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총장, 전두환에 ‘반란수괴 혐의’ 사형 구형

2013.07.18 06:00

두 사람 18년 ‘질긴 악연’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 강도 높은 환수절차를 밟으면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전 전 대통령의 ‘질긴 악연’이 눈길을 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8년 전. 1995년 11월 서울지검 강력부 평검사로 마약 사건을 전담하던 채 총장은 ‘5·18 특별법’에 따라 꾸려진 ‘12·12,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에 차출됐다. 전 전 대통령은 12월3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당일 오후 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전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의 반란수괴 등 혐의에 대해 공소유지까지 맡았다. 채 총장은 일주일에 2~3회씩 1년간 전 전 대통령을 만나 조사했다. 매번 장시간 조사가 이어졌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여러 번 신경전을 벌였다. 1996년 3월1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12·12 사태’ 당시 “육군 정식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출동한 것은 불법 아니냐”는 채 총장의 신문에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정식 계통이냐”고 대꾸했다.

채동욱 검찰총장(가운데) 등 검찰 수뇌부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채동욱 검찰총장(가운데) 등 검찰 수뇌부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1996년 8월5일 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에게 반란수괴와 상관살해미수·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채 총장은 A4용지 50쪽 분량의 논고문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 채 총장은 논리구성 능력과 어휘력 등을 인정받아 논고문 초안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은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있던 2006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전 전 대통령 일행과 마주친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 일행에게 “훌륭한 검사”라고 채 총장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취임한 채 총장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금 추징 시효가 임박하자 전담팀을 꾸려 추징금을 환수토록 검찰에 지시했다. “특별수사 하듯이 추적하라” “10월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라”며 연일 전담팀을 채근했다.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동산을 압류하고 친·인척 자택과 사무실 등 30곳을 압수수색한 것도 채 총장의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채 총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추징금 문제가 정리돼서 전 전 대통령도 편해지고, 국가도 편해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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