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동생 차명 주식, 법원서 매각 결정

2013.07.17 22:52

미납 추징금 추가 환수 발판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81)의 미납 추징금을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72)가 차명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달리 대부분을 납부해 현재 미납금이 231억원이다. 검찰은 올해 안에 전액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김승표 부장판사)는 (주)오로라씨에스 주식을 매각하라는 명령에 대한 재우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오로라씨에스 주식 33만9200주를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재우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겨놓은 230억원은 강제집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강제집행하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해당 주식이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아들 호준씨와 사돈 이홍수씨 명의인 것도 이유로 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유독 재우씨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주식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지만 재우씨 소유로 인정했다.

재우씨 측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항고하면 다음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지만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결정이 확정되면 검찰로부터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주식을 매각하게 된다. 비상장사인 오로라씨에스 주식의 액면가가 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16억9600만원가량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노 전 대통령의 며느리였던 신모씨(44)가 자신의 명의로 된 콘도가 실제는 노 전 대통령의 소유라며 법원에 부동산 이전 등기 인수 소송을 냈다. 이 콘도는 시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도가 노 전 대통령 소유로 인정되면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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