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 받고 있는 예우는

2013.07.17 22:52

‘금고 이상’ 형 받아 박탈, 경호·경비는 예외… 매년 예산 7억여원 나가

전두환 전 대통령(82)은 경찰의 경호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지금도 받고 있다. 1600억여원의 추징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텨도, 매년 수억원의 비용이 드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전직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치료,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당했다. 그러나 경호만은 예외다. 해당 법률이 ‘예우를 박탈당했더라도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을 경호하는 데 소요되는 국가 예산은 매년 수억원에 달한다. 2011년 경호 인건비만 6억5000여만원이 들었고, 차량비 등 부대 비용을 합하면 6억6700여만원이 국가 예산에서 지출됐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경호동이 유상으로 바뀌면서 사용료가 추가돼 6억9200여만원이 전직 대통령 경호비로 들어갔다. 올해는 서울시가 경호동 임대료를 올리면서 경호비로만 7억여원이 쓰이게 됐다.

현행 법률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는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경호·경비의 중단을 지시하면 전 전 대통령의 경호 예우는 박탈이 가능하다.

전 전 대통령은 서거 후에 예우를 더 받을 수 있다. ‘국가장법’상 전직 대통령은 형벌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정부 재정으로 장례식이 진행되고 전국에 빈소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형벌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법’상 전직 대통령은 재직 시 연봉의 95%를 연금으로 받고, 서거 시 유족연금도 지급된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지원, 교통·통신비 지급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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