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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대우건설 ‘크레인 붕괴사고 금품 로비’ 의혹에 또 면죄부

2017.08.16 06:00
강진구 기자

“본사 측 산재은폐 개입 확인 못했다” 사실상 수사종결 방침

협력업체 사장이 관할서장 만났는데, 경찰 상대 조사 안 해

대우건설이 2014년 수원 광교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 후 경찰과 노동부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경향신문 4월13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접었다. 사고 당시 하청업체만 처벌하고 대우건설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이 또다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15일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014년 5월 크레인 붕괴 사고 후 대우건설의 금품 로비 시도에 대해 “대우 본사 차원의 산재 은폐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수사종결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사고 직후 현장 관리부 차장 ㄱ씨(48)가 사고 무마를 위해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에게 14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에 현장소장 임모씨(49) 등 윗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ㄱ씨가 대우건설 협력업체 사장 오모씨에게 200만원을 전달하고 경찰 간부를 만나는 과정에도 대우 본사의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와 경찰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를 현장에서 돈 심부름 역할을 하는 차장급 직원 1명이 주도했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송 부장검사는 “(대우건설 협력업체 사장) 오씨, 현장소장 임씨, ㄱ차장 등 3명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우 본사가 산재 은폐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수사 단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ㄱ차장은 “오씨가 나와 대질조사에서 대우 본사의 부탁을 받고 경찰을 찾아간 사실과 경무관급 경찰간부를 만나기 전 현장소장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시인했다”며 검찰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또 “대질과정에서 현장소장이 ‘오씨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며 전날 오씨가 했던 진술과 전혀 상반된 진술을 했음에도 검사는 고개를 숙인 채 듣기만 할 뿐 별다른 추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칙에 충실했다’는 해명과 달리 검찰수사의 석연찮은 의문점은 이뿐만 아니다. 검찰은 오씨가 사고 후 대우 본사의 부탁을 받고 경찰청 본청 소속 경무관과 관할경찰서인 수원남부경찰서장 등 2명의 경무관(현 치안감)을 만났음에도 경찰을 상대로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오씨가 대우에서 받은 돈을 로비자금이 아닌 생활비로 썼고 사고 후 접촉한 사람도 서장이 아니라 담담경찰관이라고 진술한 상황에서 서장을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해명과 달리 오씨가 담당경찰관이 아닌 서장을 찾아가 대우건설에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ㄱ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고스란히 나온다.

검찰 측은 오씨가 관할서장을 만났다는 증거가 잇따라 제시되자 “설사 서장을 만났다 해도 서장이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것도 아니고 본사 차원의 관여 여부를 밝힐 단서가 될 수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사업주로서 대우건설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행법 개정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원청 사업주에 산재예방책임을 부과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2013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6조)이 개정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원청 사업주의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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