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총괄’ 양승태 ‘가장 무거운 책임’ 판단

2019.01.18 21:07 입력 2019.01.18 22:49 수정

사상 초유의 전 사법부 수장 구속영장 청구

공모 뛰어넘어 관련 혐의만 40여개…구속 임종헌과 형평성 고려

양승태 “피의자심문 참석”…22~23일 늦은 밤 구속여부 결정될 듯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사법농단 사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차지하는 위치와 관여 정도,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이 이미 구속된 만큼 상급자인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범행을 보고받고 지시하기를 넘어 자신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점을 강조했다. 법원이 지난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공모가 아니라 범행을 주도해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의 업무수첩에 대법원장 지시사항이 적혀 있고,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의 법관 이름 옆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자 표시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일제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다수 있다.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대법관회의에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게 민사소송규칙을 바꾸고, 전범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상호 변호사를 세 차례 이상 만났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도 감안됐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과 (이번에 함께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 전 대법관은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0여개에 달한다. 임 전 차장의 혐의를 대다수 포괄하고, 그 밖에 다른 혐의도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정치인의 재판청탁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입증되지 않아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 청구서는 별지를 포함해 약 260쪽으로 임 전 차장(234쪽)보다 분량이 많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2일이나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심문 참석 의사를 밝힌 만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열리는 구속 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포토라인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포토라인에서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속 전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중 대법원에 근무한 적이 없는 임재성·명재권 부장판사가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달 박 전 대법관 심사를 맡은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엔 박 전 대법관을 피해 양 전 대법원장 심사를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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