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허위사실 유포 엄단” 의심환자 불응 땐 ‘강제 격리’

2015.06.05 21:46 입력 2015.06.05 21:53 수정

법무부와 검찰·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엄단하기로 했다. 또 메르스 환자가 격리조치에 불응할 때는 강제 조치하기로 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메르스가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하거나, 메르스 감염과는 무관한 특정 병원을 거명하며 감염 환자가 들어와서 통제 중이라고 하는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메르스와 관련된 각종 유언비어와 이른바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며 “메르스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범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 명예훼손·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것”이라며 “고소·고발이나 신고 등 접수된 사건을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악의적 유포 사범 등에 대해 구속 검토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준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이뤄진 사건은 10여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메르스 환자 등이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예방을 위한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전날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 조치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면 즉시 강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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