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양성 판정’… 서울 중구의회 폐쇄

2015.06.05 21:47 입력 2015.06.05 21:54 수정

구의원 등 36명은 자가격리 조치

서울 중구의회가 직원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판정으로 5일 폐쇄됐다.

중구 관계자는 “구의회 사무처 팀장급 직원 ㄱ씨(56)가 이날 새벽에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통보받아 구의회를 페쇄하고, 중구보건소에서 구의회와 중구청 건물 전체에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의회 사무처 직원 28명과 구의원 8명은 현재 자가격리 조치를 한 상태다. 이날 오전 ㄱ씨의 확진 사실을 모르고 출근한 직원들은 바로 귀가 조치됐다.

ㄱ씨는 지난 1일 기침 증세가 있어 인근 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약 처방을 받았으나 이틀간 차도를 보이지 않고 3일부터는 고열까지 발생했다. 이에 4일 한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으며 메르스 검사를 받았고 이날부터는 출근하지 않은 채 성동구 집에서만 지냈다. 5일 양성으로 판정되면서 의심 환자로 분류됐다.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2차 검사를 해 양성 판정을 받으면 확진 환자로 분류된다.

중구와 중구보건소는 ㄱ씨의 증상이 나타난 1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기 전인 3일까지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역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ㄱ씨는 강남 모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의 병간호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관계자는 “보건소의 양성 판정 통보를 받자마자 서울시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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