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위 “정부 시행령안 전면 철회” 공식 요구

2015.04.02 22:03 입력 2015.04.03 10:49 수정

가족협 “돈으로 능욕” 삭발 농성… 참사 1년 앞두고 진상규명 기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가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6개 법률가단체는 정부 시행령안의 개정·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 시행령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삭발 농성에 돌입했다. 참사 1년을 앞두고 진상규명 문제가 중대 기로에 선 것으로 보인다.

<b>돈보다 진실을… 엄마의 눈물</b> 4·16가족협의회가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단원고 희생자의 어머니가 삭발하며 울고 있다.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을 돈으로 능욕했다”면서 배상·보상 절차 전면 중단과 세월호 특위 정부 시행령안 폐기,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돈보다 진실을… 엄마의 눈물 4·16가족협의회가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단원고 희생자의 어머니가 삭발하며 울고 있다.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을 돈으로 능욕했다”면서 배상·보상 절차 전면 중단과 세월호 특위 정부 시행령안 폐기,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특위는 2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정부 시행령안의 철회 요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위원 14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새누리당 추천 몫인 조대환 부위원장, 석동현·황전원 비상임위원, 대법원 추천 몫인 김선혜 지원소위원장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위는 결의안에서 “정부안이 특위의 업무범위를 축소해 특별법 제정 취지에 위배될 수 있고, 특위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변 등 6개 법률가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제대로 진상조사할 수 있는 새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특위의 권한과 위상을 무시하고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특위 내 과도한 공무원 비율, 제한된 진상규명 업무범위, 축소된 정원 등 정부 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배상·보상 절차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삭발 농성에 돌입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대표는 “정부안은 특별법 취지·목적을 무시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안”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폐기, 선체 인양, 배·보상 중단을 받아들일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삭발식에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등 52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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