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시민권 취득 시도한 정유라 “도주 생각 없다”···두번째 영장심사 출석

2017.06.20 10:04 입력 2017.06.20 11:25 수정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가 20일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씨는 ‘새로 추가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판사님께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3국 시민권 취득 얘기가 나왔는데 도주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 제 아들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정씨의 구속영장을 보름 만에 재청구했다. 앞서 영장청구 혐의인 이화여대 등 학사비리 이외에 삼성그룹 뇌물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정씨가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를 통해 삼성에서 약 78억원을 지원받고, 경주말을 ‘비타나V’에서 ‘블라디미르’로 교체받고도 이를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를 추가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올초 덴마크 구금 당시 제3국인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혐의는 2014년 이화여대 입학전형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지참하고 면접을 보거나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학점·특혜 등을 받고(업무방해), 서울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하는 등 학사업무를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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