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 추진에 노동계선 “손쉽게 악용 소지” 강력 반발

2015.03.25 22:02 입력 2015.03.25 22:11 수정

경영상 해고와 일반 해고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저성과자 해고’ 방안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된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반 해고의 경우 정리해고와 달리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만들자는 것이다.

노사정위 공익 전문가그룹은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노사 갈등과 불확실성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다만 “고용해지 기준·절차를 명시할 경우 오·남용되거나 경영상 해고의 우회적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노동부와 노사정위 공익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두고 노·사·정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저성과자에 대한 고용조정제도를 명확히 하는 등 자유로운 근로계약 체결·해지가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은 저성과자 해고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노동계는 해고 제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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