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안한 아시아나 하청업체 해고는 부당”

2020.07.13 21:02

사측이 제안한 무기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거부했다가 정리해고된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아시아나 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에어포트의 하청업체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의 기내청소와 수하물 분류작업을 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13일 지난 5월 해고된 노동자 5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정리해고당한 뒤 복직투쟁 시위농성장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철거당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정리해고당한 뒤 복직투쟁 시위농성장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철거당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코로나19로 비행편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2월부터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자들은 돌아가며 연차를 사용하고 일주일부터 한 달까지 무급휴직을 했다. 3월16일, 회사는 4월부터 9월까지 전 직원에게 유급휴직(통상임금의 70% 지급)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흘 만에 입장이 달라졌다. 희망퇴직을 하거나 무기한 무급휴직을 하지 않으면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고 했다. 500여명 중 120명이 희망퇴직했고, 360명이 무기한 무급휴직을 받아들였다. 무기한 무급휴직을 택한 직원 중 160명이 회사에 ‘선발’돼 일하고 있다. 희망퇴직도, 무기한 무급휴직도 하지 않은 8명은 정리해고됐다. 8명 중 2명은 회사를 떠났다. 그리고 남은 6명은 복직투쟁을 시작했다. 6명 중 1명은 서울지노위, 나머지 5명은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정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자행된 해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단행한 정리해고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제조업을 비롯한 기간산업에서 아시아나 하청 노동자에게 자행된 정리해고와 같은 행위는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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