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막을 입법·지배구조 개선 시급”

2013.12.26 23:39

철도 민영화 방지 토론회

코레일 부채는 노조보다 정부의 부실한 정책 탓

“수서발 법인 원점 재검토”

‘수서발 KTX 법인화’는 민영화 전 단계이며 민간·외국 자본의 국내 철도산업 잠식을 막기 위한 입법과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6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 주최로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은 큰 틀에서 민영화 수순”이라며 “이 법인 지분의 59%를 차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기금 운용 측면에서 민간펀드와 동일하게 ‘고금리 고수익’ 투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정관의 매각 금지 조항’과 ‘공공기관 지정’ 대책으로는 민영화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것이 위법적 조항이어서 무효화될 수 있고, 정관은 이사회가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인 인천공항철도에 민영화가 진행되듯이 공공기관 지정으로 민영화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프랑스와 독일, 스웨덴 등은 정부 측 인사뿐 아니라 전문가, 노조 대표 등이 이사회에 참여한다”며 “한국에서도 ‘참여형 이사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수서발 KTX 법인에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서발 KTX 법인에 국민연금 투자를 가능케 하면서 미국 자본의 투자를 막는 것은 내국민대우 위반이 된다”며 “만약 미국 자본의 지분 투자가 포함된다면 정부의 ‘민간매각 시 면허 취소’ 등의 조치는 이행의무부과에 해당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코레일의 17조원 부채는 ‘귀족노조’보다는 정부의 부실 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코레일이 출범할 때 인수한 5조8000억원의 부채 중 4조5000억원은 경부고속철도 운영 부채를 인수한 것”이라며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으로 인한 빚을 떠안은 것으로, 코레일의 경영실적과는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또 “코레일의 선로 사용료가 영업손실액과 거의 일치한다”며 “정부가 선로 사용료만 탄력적으로 조절했으면 철도 영업적자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115명의 정원을 줄였고, 연간 6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적자도 지난해 3384억원까지 줄였다. 평균 임금 인상률도 1.2%에 그쳤다”며 “그런데도 부채비율이 6년 사이 74%에서 435%로 폭증한 것은 코레일의 인건비와 무관한 다른 구조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노동위원장은 “국회의 협의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지만, 철도파업은 유례없는 대중의 지지하에 시민의 영역에까지 나아갔다”며 “철도 민영화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프로젝트 중단을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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