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C 기자와 PD 상대로 '노조원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피해 집중 조사

2017.10.16 16:33 입력 2017.10.16 18:35 수정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MBC 노조) 아나운서들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신동호 MBC 아나운서 국장에 대한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MBC 노조 아나운서들은 이날 신동호 국장을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권도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MBC 노조) 아나운서들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신동호 MBC 아나운서 국장에 대한 고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MBC 노조 아나운서들은 이날 신동호 국장을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권도현 기자

43일째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노조) 소속 아나운서들이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을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장겸 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 6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 주 중 MBC노조원 3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MBC노조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이 국장 재직 5년간 아나운서 국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2012년 파업 참여 아나운서 중 11명의 부당전보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이들을 방송제작 현장에서도 철저히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또 “아나운서 노조원들의 동향을 살피는 등 공영방송 내에서 동료 아나운서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사찰도 자행했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인사평가와 비민주적인 공포분위기를 통해 누구든 언제라도 아나운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MBC 김민식 PD는 신 국장을 향해 “그 많은 사람들을 유배지로 보내고, 아나운서에게 마이크를 주지 않은 결정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밝히라”며 “(그 결정에는) 신동호 아나운서의 의지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소대리인인 신윤수 변호사는 “(MBC 라디오에) ‘신동호의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리고 앞으로는 신동호에 대한 시선집중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은)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서 죄 지은 자에게 합당한 죄를 묻고 우리나라에 법 질서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장겸 사장,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 6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0일부터 MBC PD와 기자 등 MBC 노조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BC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20명의 노조원들이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번 주까지 11명이 더 조사를 받을 예정”며 “노조에 가입했거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들을 검찰이 집중 조사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학수·이우환 PD, 김수진·김민욱 기자 등이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달 28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 조사가 완료되면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