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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죄송하다. 죗값치르겠다"

2018.10.22 11:21 입력 2018.10.22 11:45 수정

22일 서울시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모씨가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간의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빠져 나오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22일 서울시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모씨가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간의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빠져 나오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씨(29)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이동하면서 “제가 잘못을 했고, 제가 죗값을 치뤄야한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11시쯤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김씨는 이날 결정된 신상공개 조치에 따라 얼굴을 가리지 않고 취재진 앞에 섰다. 김씨는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에 대해 “공범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가족들이 낸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20대 종업원에게 잔혹하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고, 지난 19일 ‘감정유치’ 영장이 발부돼 최장 1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김씨 측은 경찰에 “수년간 우울증을 앓으며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등 신상공개를 위한 조건 대부분을 충족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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