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국장 후보가 갖춰야 할 자격

2020.04.26 20:56 입력 2020.04.26 21:00 수정

지난 3월27일 법무부는 인권국장직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된 최종 후보 2인을 공지했다. 인권시민단체는 4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중 1인인 홍관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임명을 반대했다.

[NGO 발언대]법무부 인권국장 후보가 갖춰야 할 자격

홍 교수가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으로 있던 2006~2013년 사이 유엔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방안 논의를 한 차례도 추진하지 않았고, 2009년 유엔사회권규약위원 회의에서 ‘용산참사 희생자들은 주민이 아니라 상인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권의 인권침해를 두둔하는 일에 나섰기 때문이다.

법무부 인권국은 인권정책 수립과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와 의견서 작성, 부처 간 협력 등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유엔인권이사회가 심의하는 국가별인권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 작성, 인권기본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등 국내 인권 현실 분석과 법정책 방향 제시 및 추진을 맡는 곳이다.

따라서 인권옹호는 인권국장이 갖춰야 할 첫 번째 자격이다. 정권의 요구가 아니라 인권의 요구를 들을 줄 아는 것, 인권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필요한 기본적 역량이다. 4월14일 기자회견은 홍 교수가 자신의 과오를 깨달을 중요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과오를 반성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와 성찰 없이 인권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디지털 성폭력 범죄 해결과 검찰 개혁의 의지를 밝히며, 법무부는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라고 강조했다. 어떤 인권옹호 역량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둘째, 차기 인권국장은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를 시작으로 반인권세력에 가로막혀 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사람이어야 한다.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 단 한 차례 나왔을 뿐이다. 심지어 2011년 법무부는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법 제정 추진을 보류 혹은 중단함으로써 인권을 합의 사안으로 추락시키는 데 앞장섰다. 당시 인권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홍 교수는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다.

셋째,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인권옹호를 목표로 소통·협력할 줄 알아야 한다. 옹호한다는 것은 차별받는 사람의 곁에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현장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개방직 공무원 선출의 취지를 살리려면, 정부의 대변인이 아니라 인권시민단체와 인권현안을 협력할 수 있는 경험과 의지가 필요하다.

홍관표 교수는 위에 언급한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답하길 바란다. 법무부 인권국장, 인권옹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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