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 신화 논란

국방부 심일 공적확인위원회 VS 육군 군사연구소 '진실 대결’

2017.04.25 08:34
박성진 기자

‘고 심일 소령 공적 확인위원회’(확인위)는 심일 소령의 공적을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무근이라고 25일 선언했다. 심일 소령의 강원도 춘천 옥산포 전투공적(1950년 6월 25일)과 소양교 전투공적(1950년 6월 26일)에 대해 모두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6.25 당시 국군이 사용한 57㎜ 대전차포

6.25 당시 국군이 사용한 57㎜ 대전차포

확인위는 전투상보, 작전일지 등 우리 군 문서자료와 북한군의 전투 보고서, 노동신문과 소련군의 무르찐 보고서,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등 당시 적군 측의 자료와 증언자료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확인위는 상반된 입장에 서 온 육군 군사연구소의 주장은 문건 등과 같은 하드 팩트가 아닌 주로 증언으로 이뤄진 소프트 팩트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각종 문서와 참전자의 과거 증언, 생존자 증언, 현지답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심일 소령의 공적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쟁영웅’ 심일 소령의 공적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쟁으로 번지자 국방부는 산하 기관인 군사편찬연구소에 검토를 요청했고, 군사편찬연구소는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심일 소령이 육군이라는 이유로 육군군사연구소(군연)에 군사편찬연구소(군편)가 작성한 결과를 토대로 언론 브리핑을 지시했다. 그러나 육군군사연구소는 40여 일간의 자체 확인 조사를 한 결과 “이대용 전 주월공사의 주장이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앞서 국방부와 군사편찬연구소가 내린 결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었다.

그러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방부 정책실에 ‘고 심일 소령 공적확인위원회’를 구성해 확인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공적확인위원회는 지난 1월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짜맞추기 검증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데 이어 25일 ‘심일 소령의 공적은 사실’이라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심일 소령 추모탑

심일 소령 추모탑

■육탄 돌격으로 적 전차 파괴했나

·공적확인위원회(확인위)는 6.25 당시 임모 중령이 1964년 구술한 증언록 등을 심일 소령의 1950년 6월 25일 적 전차 파괴의 근거로 삼았다.

증언록에서 임 중령은 “미리 준비한 병에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육박했지. 뒤에서 불을 지른 것이지. 심소위가 휘발유 병을 가지고 했지”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임 중령은 1977년 증언록에서는 동석한 제3중대장이 “자주포는 심일이 아니라 내가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군연은 반박했다.

·확인위는 송모 중위가 “해치를 연 전차는 모조리 수류탄을 던져 파괴시켰다”를 진술 등을 인용하면서 심일 소령이 6월 25일 옥산포에서 적 자주포를 파괴한 근거로 제시했다. 군연은 ‘해치가 없는 SU-76M에 뛰어올라 수류탄을 던졌다는 증언내용의 모순’과 ‘육탄으로 7대를 파괴했다’는 진술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확인위는 안모 소위가 “57㎜ 대전차포는 기다렸다는 듯이 좌측 카타필터를 명중시켜 전차가 좌로 비스듬히 정지되었다”는 내용을 인용해 6월 26일 심일 소령이 적 자주포를 파괴한 증거로 내놓았다. 군연은 북한군과 소련군의 자료, 소양교 인근 주민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그날 소양교에는 적이 오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군연은 직접 당시 사건을 목격한 생존자들 모두가 심일 소령이 자주포를 파괴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26일 소양교 전투 있었나

1950년 6월 26일 소양교 전투는 심일 소령이 받은 미 은성무공훈장 근거다. 그러나 군연은 6월 26일 오전 10시경 소양교 인근에서는 전투 자체가 없었고, 전투가 없었던 곳에서 전공이 생겨난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확인위는 6사단 전투상보를 보면 “05:00 제1대대는 옥산포로부터 남하하는 적을 극렬 저지하며 소양강을 도하하여 지시된 진지에 진입. ··· 11:00시부터 적은 강력히 도하를 시도”를 소양교 전투의 근거로 인용했다. 이에 대해 군연은 미 은성무공훈장추천서에 명시된 10시 소양교에서 자주포를 파괴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확인위는 김모씨의 “26일 12시경 적 전차 2대 소양교 북방 서부(화천도로)에 출현하여 포격하자 적이 급히 도주했다”는 진술을 이날 전투의 근거로 삼았다. 군연은 “소양교 북방 서부도로는 옥산포와 사농동 일대를 의미하지 소양교가 아니다”면서 “이는 오히려 아군 포병의 사격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북한군이 26일 옥산포 이남으로 진출하지 못했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은성무공훈장의 신뢰도

군연은 심일 소령에게 주어진 은성무공훈장이 6사단 고문관인 토마스 멕페일 개인이 수개월이 지난 후에 추천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멕페일은 추천서에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니고, 목격자의 진술이나 증언도 업다고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 추천서(1950년 9월1일 작성) 서명란에 추천자인 멕페일 자신의 서명도 하지 않은데다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해 소속 연대의 어떠한 평가도 언급된 점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형식적으로도 불완전하며 내용도 취약한 문제가 있는 문서라는 것이다.

태극무공훈장 공적서(1950년 11월 작성)의 정당성을 놓고도 확인위와 군연은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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