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 신화 논란

'가짜라는 근거 부족’ VS '군 울타리를 넘어선 사안’

2017.04.25 08:42 입력 2017.04.25 09:08 수정
박성진 기자

‘고 심일 소령 공적확인위원회’ 위원 중 한명은 25일 “위원회가 채택한 역사학 방법론(근거주의)은 하드 소스, 즉 문건 중심의 하드 팩트 중시 입장이었다”며 “이를 전제로 하게 되면 육군 군사연구소 주장은 대부분 증언으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증언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군 군사요구소가 내놓은 증언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심일 소령 동상

심일 소령 동상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사회를 맡은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 교수는 “이대용 전 공사와 한설 육군 군사연구소장의 주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심리학에서는 회상성 기억조작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오래 하다보면 사실로 굳어지는 경우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했다”고 말했다. 심일 소령의 공적이 사실인데 관련자들의 잘못된 기억에 따른 오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위는 25일 발표에서 심일 소령의 6월25일 공적과 관련해서는 문서가 아닌 관련자들의 증언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이중적인 잣대를 내세웠다.

최호근 고려대 사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적확인위원회와 군사연구소의 자료를 쭉 살펴 왔다“며 ”심일 소령의 공적 진위 문제는 군의 울타리를 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제는 군 정훈교육이 아니라 국민교육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국방부와 군사편찬연구소가 심일이 받은 미국 은성무공훈장 추천서를 공인 사실인증서처럼 강조해왔지만 이 서류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신뢰받기 어렵다“며 ”6사단 토머스 멕페일 고문이 추천서를 작성한 때도 발생한 시점과 3달 이상 벌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떤 상황에서는 기억과 사후 증언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록보다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며 ”일반 역사가들이 상식 수준의 학문적 잣대를 통과하지 못하면 군사 전문성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최재희 이화여대 기록관리교육원 교수는 소견서에서 ”기록의 속성을 충족해 기록으로서 존재하는 것과 그 기록이 과거 업무나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별개의 사안“이라며 ”기록은 주관적 의지를 가진 생산자의 의도나 목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객관적 진실을 담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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