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해도 흩어진 핵시설 모두 제거 못해

2013.02.14 22:10 입력 2013.02.14 23:05 수정

페리도 “실효성 없다”… 확전 불보듯, 유엔 인정 불분명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무기는 절대무기고 핵무기 투발 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사전에 파괴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지난 6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하고, 지난 12일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선제타격’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워낙 민감한 용어여서 금기시돼온 것과 다른 기조다.

하지만 실제 선제타격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더라도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허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제타격은 한마디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한·미 군당국이 이 징후를 먼저 포착하고 북한의 핵무기 발사위치를 먼저 타격한다는 것이다.

선제타격의 개념은 ‘탐지→ 식별→ 결심→ 타격’ 순서로 진행되는 ‘킬 체인(kill chain)’이다. 표적 탐지(1분), 좌표 식별(1분), 사용 무기 선정과 발사 결심(3분) 등의 과정을 5분 안에 마치고, 25분 내에 타격을 완료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준비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군은 이미 사거리 180∼300㎞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 후방기지 공격이 가능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곧 전력화할 방침이다. 14일 국방부가 함대지, 잠대지 순항미사일 실전배치 사실과 위력시범 영상을 공개한 것도 이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선제타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선 아무리 정찰 기술이 발달해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북한의 핵시설을 다 찾아내기는 어렵다. 최근 한국을 다녀간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도 이 점을 거론하며 선제타격은 이제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할 경우 정밀 타격이 어렵다. 선제타격이 실패할 경우 전면전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능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제타격을 국제적으로 용인받는 것도 문제다. 유엔 헌장 제51조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국가별 자위권이 ‘상대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후에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무력공격 위협 상황에서도 인정’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북한대학원대 양무진 교수는 “(선제타격론은) 처방이 아니라 악화를 시키는 선택”이라며 “이는 확전이 안된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나올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확전이라고 함은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이 없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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