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대령의 성폭행 사건’ 특별조사 나서야

2017.05.28 20:35 입력 2017.05.28 20:39 수정

지난 5월24일, 한 해군 대위의 자살 소식이 전해졌다. 민간인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고, 자살 다음날 바로 상관인 대령은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해군의 대응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고 거침이 없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생각하면 해군의 신속한 대응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뭔가 미심쩍다’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NGO 발언대]‘해군 대령의 성폭행 사건’ 특별조사 나서야

보도에 따르면 자살한 대위가 발견된 경위는 ‘연락이 끊긴 채 출근을 하지 않아 동료들이 대위의 집을 찾아갔다가’이다. 단순히 연락이 안되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동료들’이 집까지 찾아가는 일은 아무래도 상식적이지 않다. 유서도 없었는데 민간인 친구에게 털어놓았다는 얘기만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단 7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다는 것도 이상하다. 또한 대령이 만취상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지만 체포 하루 반나절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 속도전적 해결이다.
 
그동안 수많은 군대 내 성폭력 및 자살·사망사건들에서 축소·은폐·조작을 위한 조직적 시도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런 대응들은 이상하고 낯설다. 뭔가 숨겨진 얘기가 훨씬 많을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해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결론과 처벌’이 아니라고 느낀다. 대위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먼저다.
 
2016년 금태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군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육군’은 총 111명이고 대부분 계급과 서열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이었음에도 실형 선고는 7명(5.9%)에 그쳤다. 2014년 발표된 홍일표 의원의 자료에서도 실형은 5%에 불과했다. ‘강력한 처벌’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대로 처벌받는 사례는 드문 것이다.
 
상명하복의 강력한 권위적, 위계적인 구조, 폐쇄적인 조직문화, 여성군인을 동료가 아닌 ‘여성’으로 여기는 젠더화된 위계질서는 군대 내 성폭력의 원인이자 동시에 군대 내 성폭력을 축소·은폐·조작하는 메커니즘이다. 피우진 보훈처장 내정자의 경험담과 2013년 육군 대위 자살사건 등 수많은 성폭력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2014년 발표된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대 내에서 성적 괴롭힘이 밝혀졌을 때 피해자는 집단 따돌림(35.3%), 가해자나 부대 내 선임 혹은 상관에 의한 보복(각 23.5%), 전출(17.7%) 등의 불이익을 받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피해 시 남성군인은 97.4%가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여군은 단 10.0%만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런 현실에서 군대 내 시스템만으로 군대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고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결론이 아니라 ‘인권 관점의 충분하고 철저한 조사’다. 그래서 여성단체들은 인권위, 국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를 요구한다. 특별조사에는 종결된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과 재조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또 다른 ‘ㄱ대위’가 생기지 않도록 환부를 확실히 도려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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