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노동절

대선 중 무르익은 최저임금, 9월 정기국회서 수확 거둘까

2017.04.30 21:27 입력 2017.04.30 21:29 수정

생계비 기준·공익위원 선출 방식 변경 등 25개 법안 계류 중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25개가 계류돼 있다.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논의가 무르익은 만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산정 기준과 기울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생계비 기준을 1인 미혼 단신 노동자가 아닌 가구 단위로 바꾸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해 정한다”(정의당 이정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는 내용이 그것이다.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60% 이상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돼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5인 이상 노동자 평균임금의 40%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만 경영계는 가구생계비 반영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히려 기업들이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다며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구성요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결정에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1988년 위원회 발족 이래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단 7차례에 불과하다. 매년 노동자위원들은 인상을,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모습을 되풀이했다. 공익위원이 사실상의 결정권을 가진 구조에 대해 노동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끊임없이 반발해 왔다. 고용노동부 위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은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공익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로 가져오거나, 노사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층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익위원 일부를 청년으로 구성하자는 법안도 있다. 현재 노동부 산하 기구인 최임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나 국회 산하로 이관해 독립성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방청이나 회의록 공개도 되지 않는 위원회의 ‘밀실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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