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동’다루듯 과잉진압

2009.08.06 18:20 입력 2009.08.06 23:32 수정

‘대테러용 신무기’ 위법 논란

사측 일방 보호

특공대를 앞세운 경찰의 무리한 강제 진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2의 용산 참사 우려가 제기됐지만 경찰은 지난달 개입 초기부터 각종 ‘신무기’를 쏟아놓는 과잉진압으로 일관했다. 노사 양쪽의 중립을 지킨 것이 아니라 노측을 ‘폭동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측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지켜줬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경찰은 줄곧 농성 노동자들에게 헬리콥터를 이용해 발암추정물질이 포함된 최루액을 뿌렸다. 이 최루액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피부가 벗겨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전자충격기인 ‘테이저 건’도 사용했다. 테이저 건은 사망 위험성 때문에 국제사면위원회(AI)로부터 사용중지 권고를 받은 무기다. AI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미국 내에서만 150명 이상이 테이저 건에 의한 제압 과정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5일에는 ‘다목적 발사기’를 이용해 농성 중인 노동자를 향해 고무총탄을 발사했다. 직경 5㎝, 길이 7㎝가량의 고무총탄은 맞을 경우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로 충격이 크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다목적 발사기는 법률상 대테러, 대간첩 작전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쌍용차 현장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용산참사 때 화재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진압용 컨테이너는 3대나 동원됐다.

경찰은 이 같은 ‘신무기’를 사용하면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폭도세력’, ‘테러분자’로 규정했다.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5일 다목적 발사기 사용 문제를 지적하자 “폭동 진압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위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지 않으냐”고 답했다.

회사 바깥에서 벌어진 사측의 폭력에 대해 경찰이 방관적 태도를 일관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측과 용역 직원들이 회사 바깥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수수방관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경찰이 사측과 밀접하게 결탁돼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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