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 수사 결과 인지 못해…검찰과의 ‘연결 고리’ 끊겼나

2016.11.22 22:31

기소 안된 ‘뇌물죄’ 반박 입장…법무부 수사 보고 못 받은 듯

<b>이재명 성남시장 “박 대통령 직무유기” 고발</b> 이재명 성남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고발장을 접수시키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이 시장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이재명 성남시장 “박 대통령 직무유기” 고발 이재명 성남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고발장을 접수시키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이 시장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청와대와 검찰 간 ‘연결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뇌물’ 혐의가 청와대의 반박 입장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 결과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검찰과 청와대 사이 공식 가교 역할을 하는 법무부가 양측을 조율하기 버거운 상황이 된 것도 한 이유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20일 배포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에는 “검찰이 최순실씨 등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제3자 뇌물취득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적혀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은 ‘제3자 뇌물취득죄’가 검찰 수사를 반박하는 청와대 입장자료에 포함된 것이다. 이 자료는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청와대나 유 변호사가 검찰의 발표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 변호사는 “지난 19일 입장자료의 초안을 잡을 때 검찰이 공소장에 포함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재한 것을 미처 삭제하지 못한 채 보냈다”며 “촉박한 시간에 작성하느라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통상 검찰의 공식 보고체계는 ‘수사팀 → 대검찰청 → 법무부 → 청와대 민정수석실 → 대통령’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법무부는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특별수사본부 출범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만 보고받겠다”며 선을 그어 법무부는 중간 수사 상황은 보고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청와대 측에 수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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