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특검법’ 재가했지만…특검 임명부터 ‘첩첩산중’

2016.11.22 22:39

청, 중립성 ‘딴죽’ 시간끌며 수사 브리핑 등 반발 가능성

본궤도 최소 한 달 걸릴 듯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을 재가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날 오후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 하지만 특검 임명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등 실제 특검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산 넘어 산’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 2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특검 순항 여부를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야당 추천 특검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20일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한 것이 그 단초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중립성을 문제 삼아 임명 절차를 지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곡동 사저 특검 때 ‘특검 재추천’을 야당에 요구했지만 성난 민심에 직면해 법정기한 내 이광범 특검을 임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아예 특검 수사에 비협조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이미 약속을 깬 전례가 있다. 또 특검법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피의사실 외에도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도록 했는데, 청와대가 이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유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 발표에 대해 “확정된 사실도 아니다”라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절차상으로도 특검이 본격 수사에 돌입하기 위해선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특검 임명에는 ‘국회의장 임명 요청’(법률 시행일로부터 3일)→‘대통령 후보자 추천 의뢰’(3일)→‘민주당·국민의당 특검 후보 추천’(5일)→‘대통령 특검 임명’(3일) 등 최장 14일이 걸린다. 특검 수사 준비에도 특검보 임명 요청 등 최장 20일이 소요된다. 결국 다음달 말에야 특검의 압수수색 등 본격 절차가 이뤄지는 만큼 청와대는 이 기간 동안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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