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탄핵 안 하는 건 위헌” 시민이 낸 헌소, 헌재서 심사 중

2016.11.22 22:38 입력 2016.11.22 22:39 수정

재판관 3인 지정부 배당…각하·본격 심사 여부 검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을 만한데도 국회가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 시민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사하고 있다.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나 법리 등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2일 “한 시민이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다”면서 “절차에 따라 재판관 3인의 지정부에 배당했으며 전원재판부에 보내 본격 심리를 할지 이달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민은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의 1차 대국민담화를 보고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당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최순실씨의) 도움받은 적이 있다”며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밝혔다.

소송 이유는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연설문 수정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위반에 해당하는데 국회가 왜 탄핵 소추를 의결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헌법 65조1항에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재는 현재 이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한지, 본안에 들어가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심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각하한다. 헌재는 심사를 통해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의무가 있는 상황인지, 있다면 위헌 상태인지, 위헌 상태라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등을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드러난 박 대통령의 혐의가 탄핵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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