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짐 쌀’ 부총리가 이끈 식물 국무회의

2016.11.22 22:50 입력 2016.11.22 23:25 수정

‘탄핵 위기’ 대통령 은둔…‘교체 대기’ 총리는 대리 출장…

유일호 주재…‘최순실 특검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정당성 상실한 내각이 중대 정책 결정…박원순 “전원 사퇴” 충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11월22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제51회 영상 국무회의가 열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1)이 서울청사 회의실 의장석에 앉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1일을 마지막으로 6주째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그사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어느 누구라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 처벌하라”(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회의)고 했던 박 대통령은 두 번 대국민 사과를 했고, 검찰 중간수사 결과 ‘공범’이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주재로 국정 복귀에 나서는 것도 검토했지만 분노한 여론을 의식한 듯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 대통령을 대신해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웠다. 회의는 다음 서열인 유 부총리가 주재했는데, 박 대통령이 ‘11·2 개각’으로 경질을 예고한 상태다.

어그러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특검 대상으로 규정한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국정 정지 상태임에도 국무회의에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안도 의결됐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협상 재추진을 선언한 지 불과 26일 만이다. 정책 결정의 정당성마저 의심받는 내각이 주요 안보 사안을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특검법과 GSOMIA안은 오후 4시25분쯤 귀국한 황 총리의 부서(서명)를 거쳐 박 대통령이 오후 늦게 재가했다.

1시간여 회의 동안 5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국무위원 어느 누구도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너 차례 현안 등에 비판적 입장을 개진한 것이 유일했다.

박 시장은 “황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건 피의자이자 민심에 의해 이미 탄핵당한 대통령은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퇴를 논의하는 게 정당하냐”고 반박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정이 중단돼선 안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국무위원들의 발언이 계속되는 와중에 자리를 떴다.

장외 설전도 이어졌다. 박 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국무위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고 태도가 여전히 매우 실망스러워서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박 시장이 국무회의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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