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공범’에 거짓 해명·수사 거부…“탄핵 사유 충분”

2016.11.22 22:39 입력 2016.11.22 23:01 수정

대통령 탄핵 절차 Q&A

야 3당 합의 땐 곧바로 발의 ‘정족수 200명’ 확보 1차 관문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가결되면 총리가 직무 대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 ‘공범’에 거짓 해명·수사 거부…“탄핵 사유 충분”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탄핵 소추 요건과 향후 진행 과정을 현 상황에 대입해 짚어봤다.

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유는

헌법 65조 1항에는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 대통령이 법률을 위배했다는 근거는 지난 20일 검찰이 최순실씨,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공소장에 나와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이며 피의자다. 뇌물죄는 수사 중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툴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이 탄핵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각할 때 결정문도 중요한 기준이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직위 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국민 신임 배신, 국익을 해하는 활동 등을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로 들며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는 이 기준에 맞춰 탄핵소추안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거짓 해명, 검찰 수사 거부도 국민 신임을 배신한 행위에 포함될 수 있어 탄핵 사유에 추가될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은 22일 “박 대통령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헌재에서) 형사 재판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법리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b>국회 ‘박근혜 탄핵’ 긴급토론회</b> 새누리당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박근혜 탄핵’ 긴급토론회 새누리당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 탄핵소추안을 언제 발의하나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정족수가 확보되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며 “내일이라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안도 법안처럼 의결하기 위해서는 정리된 문안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 현재 안건 작성과 검토 사항들을 준비할 탄핵추진검토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법률위원회가 탄핵안 조문을 만들고 있다. 각 당 탄핵안을 놓고 야 3당 대표·원내대표가 합의된 안건을 도출하면 곧바로 발의할 수 있다. 오는 26일 서울 집중 촛불집회가 분수령일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이 다음주 중 발의되면 다음달 2일, 합의에 진통을 겪는다면 9일쯤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이후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③ 발의 조건과 의결정족수는

헌법 65조 2항에 규정돼 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발의와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야권은 모두 171명이다.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야당 성향 무소속 6명이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최소 새누리당 의원 29명의 찬성이 더 필요하다.

야권도 탄핵안에 100% 찬성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 때문에 아예 탄핵안 발의 시 가결 정족수인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자는 방안과 무기명 표결 방식을 기명 표결로 바꾸는 법 개정까지 검토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접촉 중이다. 이날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처럼 여당 이탈 의원이 늘어날 경우 탄핵안 가결이 쉬워지기 때문에 발의는 더 빨라질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 ‘공범’에 거짓 해명·수사 거부…“탄핵 사유 충분”

④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대통령 권한행사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에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탄핵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전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004년에도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관리형 내각 통할에 그쳤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탄핵안 가결 전 임명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상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전날 “조건이 바뀌었다”며 국회 추천 총리 임명을 거부할 뜻을 내비치면서 책임총리 등장 가능성도 낮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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