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지명자 위장전입 시인 “부장검사 시절 국민주택 청약 위해”

2013.02.13 21:59 입력 2013.02.13 23:27 수정

“당시 무주택 세대주… 투기는 아니다” 해명

정홍원 국무총리 지명자(69)가 1988년 부산지검 부장검사 시절 주택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13일 시인했다. 정 지명자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지명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1988년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청약 1순위였다. 주소지를 옮기게 될 경우 이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서울 소재 누님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고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문제가 된 위장전입은 정 지명자가 1988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이뤄졌다.

정홍원 국무총리 지명자(가운데)가 13일 점심시간에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오른쪽), 조윤선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과 함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나서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정홍원 국무총리 지명자(가운데)가 13일 점심시간에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오른쪽), 조윤선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과 함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나서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정 지명자는 당시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이주했다. 부인과 아들은 부산 남천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지만, 정 지명자는 주소지를 부산으로 옮기지 않았다.

대신 발령일 기준으로 5일째 되던 날 서울 독산동의 연립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당시 무주택 세대주였던 정 지명자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돼 있었고 국민주택 청약 1순위였다.

1988년 관련 규정상 주소지를 옮길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은 박탈하도록 돼 있었다.

정 지명자 측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고의적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된다”며 “단지 무주택자로서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21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2일 채택,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특위는 20일 정 지명자의 국정운영 능력, 21일 청문회는 공직 시절 활동 평가와 도덕성을 검증한다. 또 청문회 첫날인 2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정 지명자 추천 배경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정 지명자가 모두발언을 할 때 가족이 배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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