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내정자… 임수경 사건 등 대표적인 ‘공안통’

2013.02.13 22:14 입력 2013.02.13 23:36 수정

‘X파일’ 삼성 경영진 불기소 처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대검찰청 공안1·3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2차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검사 초년이던 1980년대 KAL기 폭파, 임수경·문규현 신부 밀입북 사건 등 대형 공안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장이던 2002년 갓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차봉천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고집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립했다. 이 일로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다. 이후 검사장 승진에서 연거푸 탈락해 참여정부 ‘공안홀대론’의 중심에 섰다.

황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국가정보원·안기부 X파일 사건을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삼성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 측에 40억~50억원을 전달했다는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증거가 없고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삼성 경영진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들도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대신 ‘X파일’ 의혹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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