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개각

빨라진 ‘총선 시계’…노동법 연계도 부담만 검찰 인사까지 ‘밀린 숙제 하듯’ 동시 단행

2015.12.21 22:56 입력 2015.12.21 23:03 수정

박 대통령 ‘연내 개각’ 배경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그간 미뤄졌던 개각과 검찰 수뇌부 인사를 ‘밀린 숙제 하듯’ 한번에 발표했다. ‘노동 5법’ 등 쟁점법안 처리 후 개각을 단행하려던 기존 계획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안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총선용 개각의 ‘마지노선’이 가까워져 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전격적으로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도 오전에야 개각 발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개각 시기는 오리무중이었다.

검찰 간부 43명의 인사가 발표된 21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와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검찰 간부 43명의 인사가 발표된 21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와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당초 정치권에선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지난 9일)을 전후한 개각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내년도 예산안과 일부 ‘경제활성화법’이 처리된 시점이다. 이때에 맞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복귀 등 총선을 겨냥한 여권 재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었다. 이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11월 초 사퇴 회견을 하면서 한 달째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후 개각보다 노동 5법과 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연내처리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자연히 개각설은 수그러들었다.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국가 비상사태’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경제부처 수장 교체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고려됐다는 해석이 따라붙었다. “인사는 대통령만 안다”는 박근혜 정부 ‘인사의 법칙’이 재차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결국 빨라지는 ‘총선 시계’가 연내 개각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내년 1월13일)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후임 장관 임명과 이임식을 마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노동 5법 일괄처리 요구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큰 탓에 이와 개각을 연계해도 뾰족한 ‘성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각과 함께 그간 미뤄졌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단행했다. 지난주 초 검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해 16~17일쯤 인사 발표가 나올 거란 예상이 나왔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은 인사 발표 직전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예상과 달리 인사 발표가 없자 청와대에서 인사안을 반려했다는 등의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인사는 “청와대가 국회에 온 신경을 쓰다 보니 생각보다 좀 늦어진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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