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비밀 TF’ 파문

3년 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판박이

2015.10.26 22:54 입력 2015.10.26 23:00 수정

당시도 여 “인권 유린” 역공

검찰, 야 의원 기소 재판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폭로한 ‘국정교과서 비밀 TF’는 3년 전 대선 전에 벌어진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여러 모로 닮아 있다. 당시 야당은 불법행위를 들춰내고자 현장에 들이닥쳤지만 여당이 이를 감금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비밀 TF 사무실을 급습한 야당 의원들에 대해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하고 감금한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앞에 진을 치면서 TF 직원들을 건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야당 비난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문제의 컴퓨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불응했고, 의원들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당일 저녁부터 문 앞을 지키며 이틀 가까이 대치했다.

당초 이 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형 악재로 떠올랐다.

하지만 곧 새누리당은 “여직원에 대한 감금이자 인권유린”이라며 역공을 시작했다. 여직원은 야당 의원들을 공동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여당과 보조를 맞췄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야당 의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현재 이 사건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재판에선 실제 김씨가 감금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야당 의원들에게 감금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은 당시 이종걸 의원 등이 실제 김씨의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지만, 컴퓨터를 제출하기 전까지 출입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씨가 언제든 의지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서 “댓글 활동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장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