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유병언법 이달 말까지 ‘일괄 처리’

2014.09.30 22:19 입력 2014.09.30 22:24 수정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을 10월 말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을 ‘동시 처리’하기로 30일 합의했다.

세월호특별법과 ‘패키지’로 묶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대국민담화로 약속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6월 정부입법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된 재난·안전 관리 기능을 총괄하는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하는 것과 교육·사회·문화 담당의 사회부총리 직제 신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민안전부 신설과 함께 해양안전청, 행정자치부 등 부처 명칭 변경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수익으로 형성된 몰수대상 재산에 상속·증여된 재산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범죄수익 은닉 범죄 형량도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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