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미완의 타결’

위임 받은 범위 벗어난 야, 유족 배제하려는 여

2014.09.30 22:20 입력 2014.10.01 10:01 수정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30일 여야 3차 합의안에 반발한 것은 수사·기소권을 포기하는 대신 특별검사 임명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야당의 약속이 파기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지도부가 30일 저녁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가 타결한 세월호특별법 협상안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세월호 가족대책위 지도부가 30일 저녁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가 타결한 세월호특별법 협상안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특별법 합의문을 발표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어깨를 감싸며 말을 걸고 있다. | 정지윤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특별법 합의문을 발표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어깨를 감싸며 말을 걸고 있다. | 정지윤 기자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전날인 29일 총회를 열고 여야와 가족이 참여해 특검 후보 4명을 선정하고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최종 추천하는 방식을 협상의 하한선으로 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특검 후보 선정 과정에서 가족 참여를 보장받은 것이다. 5개월간 수사권·기소권 보장에 진척이 없었고, 소강상태의 싸움이 지속되는 것도 양보에 영향을 끼쳤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따른 여론 변화에 유가족이 주눅든 점도 수사권·기소권 보장에 매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가족의 이런 양보에도 여야는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가족대책위가 수용한 야당의 하한선이 무너진 것이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말한 조건을 하한선으로 유가족의 권한을 위임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야당이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과 특검 추천에서 유가족을 끝까지 배제하려는 여당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도 실망과 분노를 나타냈다. 김무성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4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데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하자는 것은 유족이 입법권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인데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16일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며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안 수용을 거부한 박 대통령 입장의 연장선에 놓인 거부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여야, 유가족의 3자회동을 앞두고 “2년 동안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야당은 우리에게 굳게 약속한 부분을 바로 뒤집었고, 여당은 우리 가족을 완전 배제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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