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1일간 국감’ 외엔 국회 일정 미정

2014.09.30 22:17 입력 2014.09.30 22:24 수정

국회 문이 30일 우여곡절 끝에 열리긴 했지만 국정감사 일정 외에는 아직은 미확정인 상태다.

여야는 국정감사를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국정감사 증인 채택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은 국감이 끝난 직후인 11월3일이 유력하다. 대정부질문은 11월4~7일 4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가 가동되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기국회 완전 정상화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0월 말을 시한으로 설정한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유족 참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언제든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세월호 유가족이 협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야권의 강경파들이 동조한다면 정국은 다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3일부터 열흘간 남미 3개국을 순방하는 것도 의사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갑윤 부의장(새누리당)이나 이석현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에게 의사봉을 넘길 수는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일정을 취소하며 외교적 결례를 범할 수도 없는 처지다.

여야 원내대표의 거취도 변수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되면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한 정당이라도 신임 원내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의사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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