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일 만에 국회 문 열자마자 민생 법안 등 90건 ‘일사천리’ 처리… 평균 1.4분 만에 법안 1건

2014.09.30 22:17 입력 2014.09.30 23:27 수정

국회는 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직후인 오후 7시40분 본회의를 개의해 계류 중이던 민생법안 등 90건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국회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지속되면서 지난 5월2일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해 ‘식물국회’란 비난을 받아왔다. 151일 만에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여야가 30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67일 만에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짓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여야가 30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67일 만에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짓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당초 본회의 예정 시각은 오후 2시였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이 진행되자 본회의 개의를 연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후 7시15분 세월호특별법 합의문을 공식 발표하자, 25분 뒤 바로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는 숨가쁘게 진행됐다. 이날 처리된 90개 법안이 대부분 ‘무쟁점’ 법안이거나 단순 자구 수정 법안들이기 때문에 반대표가 거의 없이 빠른 속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법안 제안 설명을 대폭 축약해 읽고 바삐 단상에서 내려왔다. 본회의를 진행하던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여러 건의 법안명을 빨리 읽어 내려가다 말이 꼬이기도 했다.

본회의는 2시간10분 만에 끝났다. 법안 한 건당 1.4분을 심사하고 처리한 것이다.

이날 국회는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관한 규탄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과 8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50억원 이하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아울러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과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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