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미완의 타결’

진상조사위는 수사·기소권 없고… 특검 추천위는 친여 과반

2014.09.30 22:18 입력 2014.10.01 10:06 수정

여야 합의 내용과 쟁점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매듭짓고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돌입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특검 후보 선정 등에서 유족 참여를 사실상 배제했고, 진상조사와 특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 진상조사위 17명으로 구성… 유가족 추천 몫은 3명
활동기간은 최대 21개월

▲ ‘특검후보’ 여당 추천 2명은 야당·유가족 사전동의 필요
정치적 편향 인사는 제외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절차는

여야는 이날까지 모두 3차례 합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의 골격을 완성했다. 진실규명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진상조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내부에 3개 분과를 두고 최대 21개월(12개월+1차 연장 6개월+사후 정리 3개월)까지 운영된다. 진상조사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지만 대신 광범위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동행명령권을 부여했다.

특검은 지난 6월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른다. 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하고 있다. 국회 몫 특검후보추천위원 4명 중 2명은 새정치연합이 추천하고, 여당 몫 2명은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토록 했다. 여야는 ‘양당 합의’로 4명의 특검 후보군을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특검 후보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여야와 세월호 참사 가족 양측 모두 ‘비토권’을 쥐게 된 것이다.

[세월호법 ‘미완의 타결’]진상조사위는 수사·기소권 없고… 특검 추천위는 친여 과반



■ 세월호특별법 남은 쟁점은

하지만 강력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과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까지는 보완할 것도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기존 1·2·3차 합의안은 얼개만 마련한데 불과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의 세부 협상은 이제 출발선에 선 것이다.

우선 여야는 진상조사 관련 내용 중 위원회 구성만 결론냈을 뿐이다. 이마저도 불완전하다. 유족 몫 진상조사위원 3명을 선정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2곳이라 유족 대표 자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진상조사위원장 선출, 진상조사위 조사권 범위 등은 ‘기약 없이’ 미뤄놨다.

특검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추천권’도 ‘반쪽 합의’에 그쳤다. 특검추천위에 특검 예비후보 4명을 제안하는 주체는 여야로 한정됐다. 사실상 유족을 제외한 셈이다. 유족 참여 여부는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탄력을 받기 힘들다.

특검추천권 이외에도 쟁점은 수두룩하다. 특검추천위원 성격과 특검 대상 범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청와대의 특검 대상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추천위원 중 친여당 성향이 과반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말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