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장 받자마자 사건 배당…‘공안 수사’ 착수

2014.12.21 22:02 입력 2014.12.21 22:43 수정

일각선 ‘단순 추종 일반 당원에 이적성 적용은 무리’ 주장도

검찰은 보수단체들이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보수단체 3곳이 이정희 전 진보당 대표와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진보당 당원들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등 3개 단체는 19일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이 나오자마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해산된 만큼 진보당원들을 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고발장 접수당일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진보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결정 취지대로라면 진보당에 이적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안법은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주요 당직자뿐 아니라 당원명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일반 당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미 2012년 당내 부정경선을 수사하면서 진보당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반면 헌재가 결정문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보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단순한 추종을 넘어 적을 이롭게 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진보당이 국고보조금 잔액과 잔여재산의 국고 반납을 거부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진보당이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과 잔여재산 내역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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