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여부 오늘 결정

2014.12.21 22:02 입력 2014.12.21 22:29 수정

재산 가처분 신청 이미 완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22일 결정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2일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소속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이다.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선 법무부가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은 데다, 관련법에 선관위가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선관위는 진보당의 정당 등록 말소를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통지가 접수된 19일 완료했다.

국고보조금 등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도 개시됐다. 선관위는 같은 날 국고보조금 중 남은 금액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재산 처분금지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전국 17개 법원에 냈다. 진보당은 잔여재산에 대해 국고보조금은 오는 29일,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금액은 내년 1월2일, 일반재산은 해산 결정 두 달 뒤인 내년 2월19일까지 선관위에 상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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