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원 전원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 고영주·차기환 변호사…알고 보니 여당 측 ‘세월호 조사위원’

2014.12.21 22:03 입력 2014.12.21 22:29 수정

고씨는 ‘부림사건’ 때 검사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여당 몫 조사위원들로 선정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 이정희 전 대표와 김재연 전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해산된 만큼,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 구성원들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이 단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65)와 공동위원장인 차기환 변호사(51)는 새누리당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인물들이다.

고영주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고영주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고 변호사는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부림사건’ 담당 검사였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해 감금한 뒤 고문까지 한 사건이다. 부림사건 변론을 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고 변호사는 지난 9월 33년 만에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좌경화된 사법부가 자기부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차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극우사이트 ‘일베’ 게시물을 퍼나르는 한편 세월호 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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