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당사국 지위

2019.03.20 20:31 입력 2019.03.20 20:35 수정

개성공단 기업이 공단 방문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여덟 번째 신청이다. 지난 정부는 신청을 거부했으나, 지금 정부는 승인을 보류 중이다. 곧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경제직필]개성공단 당사국 지위

개성공단 기업의 공단 방문은 재산권의 행사이다. 박근혜 정부가 3년 전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급히 개성공단을 닫으면서 공단 기업들은 기계와 원자재 등을 그대로 두고 공장을 떠나야만 했다. 기업이 자신의 소중한 회사 재산을 확인하려는 것은 정상적이다. 재산권의 영역이다. 재산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다. 이번에는 공단 방문 승인이 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가 개성공단 방문을 승인하면,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대원칙을 북한도 같이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이 공단 폐쇄 후 지난 3년간 실제로 공단을 어떻게 관리 유지하였는가를 직접 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의 실제 모습을 가늠할 수 있다. 북한은 2013년에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하여 공포한 후 여러 경제개발구를 공포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7개의 경제지대가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의 재산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다면 북한의 경제관리 의지와 실태를 잘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 개성공단의 당사국이다. 중재자나 촉진자의 지위가 아니다. 한국은 2003년 개성공단의 출발에서부터 예산과 조직을 투자했다. 그리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북한과 함께 구성하고 운용했다.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의 제도적 틀을 한국이 주도해서 북한과 함께 만들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기업 설립의 자유를 허용했다. 한국의 회사들은 북한의 국유지를 ‘사실상’ 소유했다. 공장과 사무실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했다. 북한은 한국 기업이 제3자에게 이 권리를 팔거나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북한 국유지를 은행에 담보로 맡겨 돈을 빌렸다. 담보로 맡긴 북한 국유지 이용권이 한국 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져 한국인 채권자에게 넘어간 경우도 있었다.

북한은 금융·회계·보험 등 시장경제에 필요한 여러 법 제도들을 이곳에서 실험하고 학습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 최북단 나선경제 특구의 법제를 발전시켰다.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이라는 작년도 북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는 평양의 ‘은정첨단기술개발구’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와 같은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함께 자강도, 함경북도, 양강도 등 도 단위에서 모두 19개의 경제지대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이들 경제지대 중에는 한국과 가까운 황해남도 강평군의 ‘강령국제록색시범구’가 있다. 해주항과 인접하고 강령읍을 지나는 철도와 도로가 평양과 해주, 남포와 연결되어 있다. 약 8000정보의 바다 양식장이 있고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이다. 북한은 이곳을 유기농업과 수산물 가공의 메카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강원도 원산시의 ‘현동공업개발구’에서는 원산항을 이용하여 보세가공을 위주로 한 정보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수출지향형 가공조립업을 업종으로 선택한 남포시의 ‘와우도 수출가공구’도 한국과 가까운 곳이다.

북한의 27개 경제지대를 운용하는 법제의 기본은 한국이 주도한 개성공단 규정이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이 정한 50년간의 토지 이용권과 건물 소유권 등록 보호제를 기본으로 한다. 나아가 북한은 부동산 관리법에 지적도, 토지 대장, 건물 대장 등 부동산 공시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토지 이용권의 전국적 확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2013년 제정된 나선법 제23조는 “시장원리의 준수”를 명시했다. 그리고 행정 소송 절차를 두기로 했다.

한국은 개성공단의 법제 발전을 주도했다. 그 노력의 성과가 북한의 경제지대 정책이다. 한국이 당사국으로서 주도하여 북한 법제 발전을 함께 이끌어내는 경로는 개성공단에서 확인하고 검증한 성과이다. 예산과 조직을 투자해 얻은 귀중한 성과이다. 놓치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야 할 경로이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두고두고 후회할 퇴행이었다. 손 안에 있는 보화를 우물에 던지는 꼴이었다.

정부는 개성공단 당사국의 지위를 자각해야 한다. 개성공단에 관한 한, 한국은 주변국이 아니다. 촉진자나 중재자 지위가 아니다. 개성공단은 참여정부가 체계화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로 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열차이다.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도 개성공단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하물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방문은 대북 제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기업의 공단 방문은 기업 재산권의 행사라고 미국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협회(회장 신한용) 소속 기업들이 낸 여덟 번째 공단 방문 신청을 승인했다는 기쁜 소식을 나는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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