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다 알았을 우병우…그래서 ‘자리’ 지켰나

2016.10.26 23:04 입력 2016.10.26 23:38 수정

여권서도 사퇴 압박 고조

‘정윤회 문건’ 직후 민정수석실 입성…전모 파악한 듯

‘일괄사퇴론’에 우 수석 “지금 사퇴하면 대통령 배신”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지도부가 26일 ‘최순실 게이트’ 수습 방안으로 우병우 민정수석(49)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공식 건의하면서 우 수석 사퇴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우 수석이 물러나더라도 박근혜 정부로선 ‘늦어도 너무 늦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 수석이 청와대의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점에서, 그간 청와대의 ‘우병우 지키기’도 이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우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8개월여간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일하다 2015년 2월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우 수석 업무는 청와대 입성 직후부터 ‘비선 실세’ 의혹과 맞물려 돌아갔다. 우 수석이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시기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알려진 청와대 문건 유출 사태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임한 직후다. 우 수석은 당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 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이었다.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이 넘어간 것으로 파악된 시기는 현재 취임 직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로 추정돼 상당 기간 겹친다. 해당 기간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면, 최씨가 일부 청와대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것 역시 민정수석실이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우 수석이 개인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도 끝까지 ‘방어’한 것도 의구심을 짙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의 국정감사 불출석에 여야가 고발 방침을 밝힌 이후에도 유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우 수석이 조직적 문건 유출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민정수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된다. 묵인했다면 청와대 내 ‘최순실 게이트’의 주된 조력자가 된다.

최씨와 연관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씨가 우 수석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TV조선이 최씨 사무실에서 입수한 문건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추천 보고서가 포함돼 있었다.

그런 만큼 관심은 우 수석 거취로 모인다. 전날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이후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재원 정무수석 등이 “지금 사퇴해야 한다”며 ‘일괄사퇴’를 주장했지만, 우 수석이 “지금 사퇴는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고 맞서면서 집단사퇴 논의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민심이 갈수록 악화되는 만큼 박 대통령이 결국 우 수석 등 일부 참모진 교체를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우 수석이 지휘하는 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 수석 교체를 두고 “고심해보겠다”고 했다. 우 수석은 전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장에 배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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