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운영위, ‘불출석’ 우병우 고발

2016.10.26 23:04 입력 2016.10.26 23:09 수정

참석 의원들 만장일치 의결

정진석 국회 운영위원장이 26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1일 국감에 불참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검찰 고발 안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회 운영위원장이 26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1일 국감에 불참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검찰 고발 안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청와대 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정진석 운영위원장(새누리당)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참석의원들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정 위원장을 제외한 운영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우 수석은 여야 합의로 지난 21일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위원회 의결로 고발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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