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 자료 1건당 30원에 팔았다

2011.09.20 03:00

채권추심기관 등 52곳에… 관리·감독은 제대로 안해

행정안전부가 채권추심기관 등에 개인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1건당 30원을 받고 넘겨주지만, 사후관리·감독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58)은 19일 행안부로부터 받은 ‘2008~2011년 8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현황’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정부는 23곳의 채권추심기관에 4733만188건의 개인 주민등록 자료를 건당 30원에 넘겨왔다. 제공된 자료는 행안부가 보유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로서 개인의 현주소, 거주상태, 주민등록 변동일자 등이다.

행안부는 이 기간에 모두 17억8054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2개 기관에 자료를 넘겨줬다. 이 중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4억1990만원에 이르러 주로 채권추심업체에 개인 주민등록 자료를 넘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주민등록 자료를 제공받은 업체는 ㅍ사로 모두 317만여건의 정보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렇게 넘겨준 자료를 관리·감독하는 데는 소홀했다. 10만건 이상의 자료를 받아간 업체나 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채권추심업체들의 경우 ‘주의·경고’ 조치에 머물렀다.

한 신용정보 업체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웹하드’에 회사 계정을 만들어 직원들이 자유롭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다른 신용정보 업체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로 숨기는 등의 처리를 하고 활용해야 하지만 제대로 가리지 않았다. 직원들이 개인용 컴퓨터에 주민등록 자료를 저장해 놓고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열람관리대장 같은 기본적인 보안체계가 없는 곳도 있다.

채권추심업체 중 9개 업체는 10만건 미만을 제공받아 행안부 지도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행안부는 현재까지 개인 주민등록 자료가 얼마나 채권추심업체에 나갔는지 집계된 통계가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행안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해 실태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의 미비로 유출 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신용질서 확립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 자료를 제공해왔다”며 “수수료 소득을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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