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안철수, 정치참여 법적 문제는 없다

2011.10.26 00:31 입력 2011.10.26 10:01 수정

공직선거법서 허용… “폴리페서로 모는 건 지나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49)은 ‘폴리페서’인가.

안 원장이 서울시장 보선에 나선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 캠프를 방문해 지지를 표시하자 보수진영은 그를 ‘폴리페서’로 몰아붙이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57)는 지난 24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교수 몇 분이 편향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단 법적으로 살펴보면, 안 원장의 정치참여는 문제가 없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투표 권유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60조 4항에 ‘정당법 22조의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국립대 교수는 이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교수들의 정치참여가 논란이 돼온 것은 소속 대학에 대한 도덕적 책임 때문이다. 교수직을 유지한 채 출마하거나 입각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이 제기돼왔다.

서울대에선 2008년 김연수 체육교육과 교수가 학기 중 갑자기 휴직을 신청하고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복직하자 2009년 폴리페서 제한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교수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가 있는 학기 시작 전 휴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교수의 공직선거 출마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에 따라 백지화됐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61)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직을 유지한 채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대통령실장을 맡았다. 폴리페서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2009년 주중 대사에 부임하면서 교수직을 사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50)은 국회의원·청와대 수석·차관·장관 등을 맡으면서 최근 7년 사이 6개월을 제외하고 교단에 서지 않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56)도 8년째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직을 휴직한 상태다.

안 원장은 공직을 맡거나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다. 박원순 후보 지지 입장을 밝혔을 뿐, 유세에 나서지도 않았다. 권혁범 대전대 교수는 “선거전에 완전히 뛰어든 것도 아닌데 폴리페서로 규정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안 원장이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이들을 폴리페서로 부른다면 박원순 후보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기독교 목사들은 ‘폴리미니스터’로 불러야 되느냐”고 했다.

서울대생 이승호씨(24·사회학과)는 “교수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적극적 발언을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효준씨(24·경영학부)도 “진행 중인 연구를 희생하고 정치를 앞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 폴리페서(polifessor)

정치(politics)와 교수(professor)의 합성어.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교수’를 의미한다. 주로 교수직을 발판으로 정·관계 고위직을 얻으려는 인사들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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