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학력정정 공고문 투표날 투표소 부착

2011.10.25 21:48 입력 2011.10.26 00:53 수정

나경원 재산 축소는 결정 미뤄 공정성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의 선거벽보 학력기재 내용을 정정한 공지문을 26일 투표소에 부착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투표 전날 위원장 전결로 결정한 데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8)의 2캐럿 다이아몬드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한 결정은 선거 이후로 미뤄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5일 “박 후보 학력 정정공고문을 2206개 투표구(5장)와 투표소 입구(1장)에 총 1만여장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벽보 크기의 공고문에는 “서울대에서 제출한 재적증명서에 의하면 ‘문리과대학 사회과학계열’은 ‘사회계열’로 ‘제적’은 ‘제명’인 것으로 확인됨. 박 후보자는 ‘문리과대학 사회과학 계열’로 기재되어 있는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였음. 서울대는 박 후보자에게 발급한 재적증명서는 전산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이라고 밝힘”이라는 내용이 담긴다.

선관위 측은 “박 후보 학력 기재 이의신청자는 나 후보 선거사무원이자 한나라당 당직자이며 정정공고문 부착은 공직선거법 제64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 선대위 송호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후보는 서울대가 발급한 재적증명서 원본에 기재된 대로 선거벽보의 학력을 등록했고, 학력기재 정정사유는 전적으로 서울대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며 “당시 선관위는 아무 문제 없다며 등록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원장이 전결 결정을 하면서 박 후보에 부정적 해석을 낳을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기재했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나 후보의 다이아몬드 허위·축소 신고에 대한 문제제기는 선관위가 소명시한이 26일까지라는 이유로 신속한 결정 요구를 거부했다”며 “한나라당은 박 후보 측 잘못으로 학력기재가 잘못된 것처럼 왜곡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흑색선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명확해 법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전결했다”며 “나 후보 다이아몬드 문제는 3일 소명기한을 주도록 한 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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