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석기, 전쟁 대비 3가지 지침 내리고 폭동 음모”

2013.09.02 22:31 입력 2013.09.02 23:51 수정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된 ‘RO 회의 녹취록’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1)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죄를 적용한 주된 근거는 지난 5월12일 조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합정동에서 열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의이다.

국정원은 이 자리뿐 아니라 올 3월 이후 이 의원이 각종 모임과 지침을 통해 ‘RO’ 조직원들에게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지시했다고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요약집을 들고 동료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요약집을 들고 동료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 5월10일 1차 회합 “정전협정 백지화는 곧 전쟁”
5월12일 2차 회합 “한자루 권총이 핵보다 가치”

국정원은 지난 3월5일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 이 의원이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지시한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쟁 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같은 달 ‘RO’ 중서부 지역책인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구속)을 통해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 ‘전쟁 대비 3가지 지침’과 함께 세포단위별 결의대회를 개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5월10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서 조직원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1차 비밀회합을 갖고 “준전시가 아니라 전쟁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다. 그 전쟁이 기존 전쟁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조직원들의 기강해이와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 의원은 이틀 뒤인 5월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조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2차 회의를 열고 “새로운 전쟁을 진행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중에 동료들과 토론에서 한번 고민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한 자루 권총이 수만 자루의 핵폭탄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관점만 서면 핵무기보다 더한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RO 조직원들은 권역·부문별로 회의를 열었다.

국정원은 조직원들이 논의 후 ‘경기동부권역’은 “무장과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공격, 조직원과 필사적 결의”, ‘경기남부권역’은 “지침·매뉴얼의 마련 필요, 무기 탈취, 제작 등을 통한 국가기간시설 파괴, 대중 포섭 등 선전전·사상전·심리전 전개”, ‘경기중서부권역’은 “필승신념 결의, 무장, 첨단 해킹기술로 주요시설 마비, 지도부 보위, 선전전을 통한 대중역량 강화”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권역’은 “군사 관련 매뉴얼 마련, 미군 정보 수집, 국가기간산업 침투·정보수집, 후방교란 및 무장파괴 등 군사전을 수행할 팀 구성”, ‘청년 부문’은 “대중 선전전 준비, 청년 부문의 주체역량 강화, 동조자 포섭”, ‘중앙팀’은 “통신망·도로망 파악을 통한 정보전 수행, 긴급 소집에 준비태세” 등을 발표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이 의원은 전쟁 상황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신속히 갖출 것과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한순간에 폭동할 것을 선동하는 한편 북한의 전쟁 상황 조성 시 이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요인 암살 등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음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내란음모 혐의 외에 이 의원이 당 행사에서 북한의 혁명가요 ‘혁명동지가’나 ‘적기가’ 등을 부르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동조)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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