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3인 변호인단 ”내란음모 입증할 내용 없어”

2013.09.02 22:33 입력 2013.09.02 23:04 수정

“국정원 수사, 광기어린 마녀사냥” 비판

지난 30일 구속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대책위 공동변호인단’은 2일 국가정보원 수사에 대해 “광기어린 마녀사냥”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감청’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은 3년 이상 감청을 했고 녹취록만 6000쪽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연장 기간도 2개월로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 연장했다면 이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일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근거가 된 ‘5·12 회합’에 참석한 진보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날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2일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근거가 된 ‘5·12 회합’에 참석한 진보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날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제6조 제7항)에는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에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 즉시 종료해야 한다. 다만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해 2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최소한의 한계도 설정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무기한 감청을 가능케 한다는 이유로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 조항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해 2011년까지만 잠정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5월12일 모임’에서의 발언 외에 조직을 결성하거나 가담한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의 ㄱ변호사는 “100쪽에 이르는 구속영장의 상당 부분이 ‘전제사실’로 이뤄져 있다”면서 “내란음모죄를 입증하기 위한 국토참절과 국헌문란 목적 실현의 실질적 위험성, 범죄 주체가 되는 집단 특정, 내란 수단·방법·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음모와 관련된 말만 했을 뿐 이를 위한 조직을 결성하거나 행동을 했다는 혐의가 없어 법조계 내부에서도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단체를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하면서도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변호인단은 “조직의 실체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사실에 조직 결성, 가담을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직 결성을 입증하려면 조직표가 나와야 하는데 (조직표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ㄴ변호사는 “최근의 공안사건에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부분이 기소 단계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안당국이 언론을 통해 ‘이벤트’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되는 이적표현물 소지·탐독이나 고무·찬양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은 피의사실 공표 수준을 넘어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하기까지 했다”면서 “이는 비밀준수의무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김칠준 법무법인다산 대표 변호사가 필두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그는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변호했다. 다산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왔다.

이광철 변호사 등 진보진영 변호사들도 대거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간첩단 ‘왕재산’ 사건의 피고인들을 변호한 바 있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평 소속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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