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내용 요약

2013.09.02 22:33 입력 2013.09.02 22:58 수정

가. 내란음모, 선동(형법 제90조 제1항, 제2항)

‘RO’의 강령에서 말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의미하며, ‘RO’의 강령 실현을 위해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은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 왔다.

그러던 중 북한은 ①2012.12.12.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를 시작으로 ②2013.1.23.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과 ③2013.2.12. ‘3차 핵실험’을 거쳐 ④2013.3.5.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중략)

이렇듯 북한의 전쟁위협이 최고조에 이르자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현 한반도 정세를 ‘전쟁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3월 초 공동피의자 홍순석 등 지역책을 통해 세포단위 조직원들에게 ‘전쟁 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3.13. 세포모임을 개최해 세포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에게 ‘현 정세 조직 차원에서 전쟁상황에 대비해’ ①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②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②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 3가지 지침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2013년 3월 말경 공동피의자 홍순석 등 지역책들에게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는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세포단위별 결의대회를 개최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3.28. 수원역 소재 카페베네에서 세포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을 접촉하여 “전쟁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세포 결의대회를 2013년 4월 초경 개최할 계획”임을 고지하였다.

이어 공동피의자 홍순석은 2013.4.5.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하부조직원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과 북한 영화 <월미도>를 시청하면서 전쟁상황 등에 대비한 세포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조직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은 “최근 일촉즉발의 정세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월미도 전사들의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한 것이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어떻게든 한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등으로 <월미도> 감상 소감 등을 말하였다. (중략)

이러한 과정을 거쳐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조직원들이 현 정세가 ‘전쟁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고 판단하고,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 시 이에 호응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2013.5.8.경 지역책들에게 전체 조직원 소집령을 발령하여, 2013.5.10. 22:00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중략) 그 후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2013.5.10. 22:20경~22:30경 간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한동근·김홍열·김근래·조양원·우위영·박민정·이영춘 등을 비롯한 조직원 130여명을 집결시켜 제1차 비밀회합을 개최하였다.

동 회합에서 사회를 맡은 경기북부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김홍열은 현 정세를 “미 제국주의가 침략하는 전쟁상황”이라면서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승리하여 새 사회 건설을 결의하자”고 선동하였다. 이어 연단에 오른 피의자 이석기는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동 회합이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장정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회할까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는 등으로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 시 이에 대비한 조직 차원의 준비를 선동하였다. 그러던 중 피의자 이석기는 조직의 지휘성원인 공동피의자 김근래가 술에 취해 전쟁상황 대비 회합에 참석한 모습 등 조직원들의 기강해이 상태와 회합 장소의 보안 상태 등을 이유로 지휘성원들을 질타한 후 연설을 시작한 지 10여분 만인 22:30경 조직원들을 해산시키면서 “또 내가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 그게 현 정세가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태도이자 사업작풍이고 당내 전쟁기풍을 준비하는 데 대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3월5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다”라고 하는 등, 조직원들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것을 재강조하였다. (중략)

이후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전쟁상황에서 조직원의 혁명적 결의를 최종 점검하고 공산화혁명을 수행할 구체적 방안을 모의하기 위해 2013.5.12.경 지역책들을 통해 전체 조직원들에게 재차 소집령을 발령하여 2013.5.12. 22:00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중략)

계획대로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2013.5.12. 22:00경∼5.13. 02:00경 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한동근·우위영·박민정·김근래·조양원·김홍열·이영춘 등 ‘RO’ 조직원 130여명을 집결시켜 제2차 비밀회합을 개최하였다. (중략)

이어서 피의자 이석기는 집결한 조직원들에게 북한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대변인의 ‘정전협정 백지화’ 성명 발표로 조성된 현 정세는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강력한 혁명적 계기”이며, “조국통일, 통일혁명은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강조한 후,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방안에 대해 모의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공동피의자 홍순석의 조직투쟁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역사적 경험과 조선반도에 진행된 결과를 보면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평화협정 등 대화보다는 군사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군사적 조치를 위한 준비를 위해 조직원들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재차 지시하였는데, (중략)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선동 연설이 끝난 후,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한동근·우위영·박민정·김근래·조양원·김홍열·이영춘 등 참석한 조직원 130여명은 각 권역·부문별로 2013.5.13. 00:00∼01:00경 간 토론을 진행하였다. (중략)

위와 같이 공동피의자 김근래·이상호·홍순석·이영춘·박민정·우위영·조양원의 순서로 권역별 발표가 종료된 후 피의자 이석기는 2013.5.13. 01:30경~01:40경 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조직원들이 ‘한자루 권총사상’으로 정신무장하여 제국주의 지배세력에 대항한 볼셰비키혁명으로 러시아 차르 체제가 전복된 것처럼 남한 사회를 전복하기 위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의 일체감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피의자들을 포함한 전체 조직원들이 정세인식과 남한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을 위해 총궐기할 결의를 다졌다. (중략)

나.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동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1) 2012.3.8. 이적동조

피의자 이석기는 공동피의자 홍순석·김근래 등 ‘RO’ 조직원들이 포함된 ‘○○○○연대’ 조직원 400여명과 함께 2012.3.8. 21:00∼23:00 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킨스타워’에서 개최된 자신의 국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지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사회자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의 요구에 따라 참석자 400여명과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 ‘혁명동지가’는 북한이 날조·선전하는 김일성의 동만주와 장백산 일대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을 빗대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청년들이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으로 혁명투쟁에 나서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1998.2.13. 지정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1998.5.15. 김남균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등에서 “북한의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선전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노래” 및 “북한의 대남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고 있는 노래”라는 이유로 이적표현물로 판시(97고합815, 98고합172)된 것으로, (중략)

이로써 피의자 이석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중략)

4) 2012.8.10. 찬양·동조

피의자 이석기는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김홍열·김근래·조양원·우위영 등 ‘RO’ 조직원 등 350여명과 함께 2012.8.10. 20:00∼8.11. 02:30 간 경기 광주시 실촌면 삼리 163에 있는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안동섭의 ‘진실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하여, 공동피의자 이상호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행사에서의 1)항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인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 이어서 피의자 이석기는 제1부 행사에서 30여분간에 걸쳐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는데, (중략)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강연 과정에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혁명적 낙관주의’ 등 북한이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장·구호를 인용해가며,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미화하고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라는 전제하에 미국 중심의 일국체제가 몰락하고 있으므로 진보집권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주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회변혁의 경로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서 남한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소위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중략)

이로써 피의자 이석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고 이에 동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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