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RO 조직원 간 접촉 때 암구호 사용”

2013.09.02 22:31 입력 2013.09.02 22:56 수정

“진보당 보좌관 6명도 조직원”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라는 조직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북한 추종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했다.

국정원은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수감돼 있다, 2003년 8월 가석방돼 그해 말쯤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조직원을 중심으로 RO를 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RO는 조직 결성 이후 재야운동단체인 ‘전국연합’ 내 ‘경기동부연합’의 중추세력으로 성장했다. “2008년 2월 전국연합을 대체하는 ‘한국진보연대’가 결성되자 자연스럽게 ‘경기진보연대’로 그 세력을 이전해 핵심부를 장악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킨 조직원들을 경기지역 내 청년, 학생, 여성, 노동 관련 사회단체에 꾸준히 침투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RO는 이 의원을 정점으로 ‘중앙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경기동부, 경기남부, 경기중서부, 경기북부 등 4개 지역별 권역과 중앙팀, 청년팀의 부문별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조직은 이 의원을 대표(총책)로 하고, 지역책, 조직 세포원 등으로 나뉘며 전체 조직원은 130명을 상회한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RO가 신규 조직원에게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남한 사회의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주체사상을 심화·보급, 전파한다’는 강령을 구두로 하달했다고 밝혔다.

신규 조직원이 RO에 가입할 때는 ‘우리의 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비서동지’(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칭)라고 답해야 하며, 신규 조직원은 5대 의무(조직보위의 의무, 사상학습의 의무, 재정방조의 의무, 분공수행의 의무, 조직행활의 의무)를 부여받는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RO는 당국의 수사망을 피하려고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말할 때는 반드시 공중전화나 비밀 휴대폰을 사용토록 하는 등 별도의 ‘조직보위수칙’을 만들어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공개한 수칙을 보면 조직원들에게 신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 경기도 인근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장소로 은신처를 물색해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온다. 또 항상 10만원 정도의 현금을 소지하고 잠적한 다음 다른 조직원과 접촉해야 하며 재접촉 시에는 서로 암구호를 교환해 안전을 확인하고서 접촉을 이어가도록 했다.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암기해 근거를 남기지 않도록 했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로 “비상” “정리”라고 하여 모든 증거를 폐기하고 미리 준비한 은거지로 피신할 것을 주문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수칙 내용을 근거로 이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체포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