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결 기권 7인, 이유는 제각각

2013.09.02 22:29 입력 2013.09.02 22:58 수정

“체포동의안과 헷갈려서” “바뀐 단말기 작동 안돼서”

2일 올해 정기국회 회기를 결정하는 표결에서 7명 의원이 기권했다. 공교롭게도 모두 민주당 의원이었다. 민주당 문재인·유성엽·이인영·김용익·도종환·은수미·임수경 의원 등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이뤄진 정기국회 의사일정 투표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헷갈렸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기국회 회기 결정의 건이 상정됐다. 통상 정기국회 회기는 따로 표결을 하지 않지만, 이날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회기 결정’에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강창희 국회의장은 표결에 붙였다.

문재인·이인영·임수경 의원 등은 표결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 측은 “정기국회 회기는 3개월로 법정화돼 있는데 왜 별도로 표결을 하나, 생각하고 있다가 안건 처리를 놓쳤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정기국회는 보통 자동으로 개원되는데, 단순 의사일정 문제라면 표결할 사안인가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장 전자표결 시스템은 재석 버튼을 누르고 찬반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된다.

임 의원은 “책상 밑에 있는 ‘찬성’ 버튼을 눌렀지만 국회의 바뀐 단말기 때문에 작동이 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제 의도와는 관계없다”며 최근 국회 리모델링 후 달라진 시스템을 숙지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미희 의원의 반대토론 때문에 의사일정 표결을 체포동의안과 연계해 생각한 의원도 있었다. 김용익 의원은 “이석기 의원 건하고 연결돼 있는 줄 알았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구하기에는 사실 파악 수준이 미흡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의 경우 국가정보원발 공안사건으로 지나치게 여당에 끌려가는 것으로 생각해 의사일정 합의에 반대했다고 보좌진은 설명했다.

도종환 의원은 “그냥 기권했다. 이유는 없다”고, 은수미 의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기권한) 건이라면 공개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